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지침 제11조 (스마트건설기술 심사기준 조정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1-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융ㆍ복합 건설기술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스마트건설기술의 활성화를 통해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고, 건설공사의 안전성,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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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청은 스마트건설기술이 적용되는 일괄입찰, 대안입찰 또는 기술제안입찰공사의 설계점수 또는 기술제안 점수에 대하여「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같은 운영규정 별표 6 및 별표 7의 평가항목 중 스마트건설기술 도입에 해당하는 항목의 배점을 공사의 특성ㆍ내용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스마트건설기술이 적용되는 일괄입찰, 대안입찰 또는 기술제안입찰공사의 설계점수 또는 기술제안 점수에 대하여「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같은 운영규정 별표 6 및 별표 7의 평가항목 중 스마트건설기술 도입에 해당하는 항목의 배점을 공사의 특성ㆍ내용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발주청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이라 한다)의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특성ㆍ내용 및 당해 공사가 속한 시장상황 등을 고려할 때 스마트건설기술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심사항목에 대한 배점한도를 가ㆍ감 조정하거나 심사항목을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다.
③발주청은 스마트건설기술의 적용을 고려하여 심사기준 별표2제4호가목에 따른 시공평가결과를 심사하기 위해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제18조제2항에 따라 평가항목과 배점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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