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지침 제12조 (스마트건설기술 마당 등록기술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융ㆍ복합 건설기술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스마트건설기술의 활성화를 통해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고, 건설공사의 안전성,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주청은 입찰안내서 작성 시 스마트건설기술 마당에서 제공하는 기술요약서와 다음 각 호를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건설현장 특성에 맞는 스마트건설기술을 선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1. 전문기관의 건설기준 검토의견서2. 전문기관의 공사비 검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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