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지침 제13조 (등록된 기술 외의 스마트건설기술의 활용)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1-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융ㆍ복합 건설기술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스마트건설기술의 활성화를 통해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고, 건설공사의 안전성,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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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건설사업참여자는 스마트건설기술 마당에 등록된 기술 외의 스마트건설기술에 대해서도 발주청에 건설공사의 모든 단계 또는 일부 단계의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사업참여자는 스마트건설기술 마당에 등록된 기술 외의 스마트건설기술에 대해서도 발주청에 건설공사의 모든 단계 또는 일부 단계의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②발주청은 스마트건설기술 마당에 등록된 기술 외의 스마트건설기술을 건설공사에 적용하기 위해 선정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선정할 수 있다.
③발주청은 스마트건설기술 마당에 등록된 기술 외의 스마트건설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기관을 통해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거나, 자체적으로 스마트건설기술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할 수 있다.
④운영기관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발주청에 회신하고 발주청과 협의하여 해당 기술의 스마트건설기술 마당 등록을 검토하여야 한다.
⑤발주청은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스마트건설기술 평가 위원회 검토결과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스마트건설기술에 대하여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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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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