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지침 제13조 (등록된 기술 외의 스마트건설기술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11-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융ㆍ복합 건설기술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스마트건설기술의 활성화를 통해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고, 건설공사의 안전성,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설사업참여자는 스마트건설기술 마당에 등록된 기술 외의 스마트건설기술에 대해서도 발주청에 건설공사의 모든 단계 또는 일부 단계의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발주청은 스마트건설기술 마당에 등록된 기술 외의 스마트건설기술을 건설공사에 적용하기 위해 선정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선정할 수 있다.
발주청은 스마트건설기술 마당에 등록된 기술 외의 스마트건설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기관을 통해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거나, 자체적으로 스마트건설기술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할 수 있다.
운영기관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발주청에 회신하고 발주청과 협의하여 해당 기술의 스마트건설기술 마당 등록을 검토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스마트건설기술 평가 위원회 검토결과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스마트건설기술에 대하여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30 시행된 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