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지침 제5조 (전문기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1-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융ㆍ복합 건설기술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스마트건설기술의 활성화를 통해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고, 건설공사의 안전성,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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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스마트건설기술 마당 등록 신청 기술의 건설기준 및 공사비 등의 검토를 위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1.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의2에 따른 국가건설기준센터2.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82조제3항에 따른 공사비원가관리센터3. 그 밖에 운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스마트건설기술 마당 등록 신청 기술의 건설기준 및 공사비 등의 검토를 위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1.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의2에 따른 국가건설기준센터2.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82조제3항에 따른 공사비원가관리센터3. 그 밖에 운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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