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지침 제5조 (전문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융ㆍ복합 건설기술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스마트건설기술의 활성화를 통해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고, 건설공사의 안전성,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스마트건설기술 마당 등록 신청 기술의 건설기준 및 공사비 등의 검토를 위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1.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의2에 따른 국가건설기준센터2.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82조제3항에 따른 공사비원가관리센터3. 그 밖에 운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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