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지침 제4조 (운영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1-11-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융ㆍ복합 건설기술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스마트건설기술의 활성화를 통해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고, 건설공사의 안전성,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스마트건설기술 마당의 운영기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10조의2에 따른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운영기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스마트건설기술의 접수 및 등록2. 스마트건설기술 데이터베이스 구축3. 스마트건설기술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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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30 시행된 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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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