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지침 제4조 (운영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융ㆍ복합 건설기술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스마트건설기술의 활성화를 통해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고, 건설공사의 안전성,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스마트건설기술 마당의 운영기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10조의2에 따른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②운영기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스마트건설기술의 접수 및 등록2. 스마트건설기술 데이터베이스 구축3. 스마트건설기술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융ㆍ복합 건설기술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스마트건설기술의 활성화를 통해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고, 건설공사의 안전성,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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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30 시행된 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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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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