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지침 제9조 (재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융ㆍ복합 건설기술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스마트건설기술의 활성화를 통해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고, 건설공사의 안전성,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청자는 스마트건설기술 마당에 등록 신청한 기술이 등록에 부적합한 것으로 회신된 경우 해당 검토결과에 따라 조치 후 재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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