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지침 제8조 (스마트건설기술 등록)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1-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융ㆍ복합 건설기술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스마트건설기술의 활성화를 통해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고, 건설공사의 안전성,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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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기관은 전문기관이 검토의견을 제출한 시점으로부터 10일 이내에 스마트건설기술 마당의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은 전문기관이 검토의견을 제출한 시점으로부터 10일 이내에 스마트건설기술 마당의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은 등록이 결정된 스마트건설기술을 스마트건설기술 마당에 7일 이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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