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8조 (특별안전보건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궁능유적본부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에서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이하‘특별교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 이상
②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별교육은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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