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2조 (위원회 구성 및 개최)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궁능유적본부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서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단,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일 경우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근로자대표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3명의 근로자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부서장)2. 관리감독자(실무담당자)3.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대행회사의 담당자)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위원회는 매분기마다 1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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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유적본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궁능유적본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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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