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2조 (위원회 구성 및 개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궁능유적본부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서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단,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일 경우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근로자대표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3명의 근로자
③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부서장)2. 관리감독자(실무담당자)3.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대행회사의 담당자)
④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매분기마다 1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궁능유적본부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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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유적본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궁능유적본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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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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