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8조 (관리감독자)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궁능유적본부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부서에서는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공무직 등 근로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실무담당자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1.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해당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5.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부서 담당자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6. 법 시행규칙 별표5(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서 정하는 내용 중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에 관한 사항7.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작업시작 전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 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8. 관리감독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9.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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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궁능유적본부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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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유적본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궁능유적본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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