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5조 (안전수칙)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궁능유적본부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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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서 내 작업 간의 안전유지를 위해 근로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에는 일반수칙과 특별수칙으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 내 작업 간의 안전유지를 위해 근로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에는 일반수칙과 특별수칙으로 구분한다.
②일반수칙은 전 작업장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안전수칙으로 안전관리자가 제정하여 사용한다.
③특별 수칙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실시하는 용접 작업장, 보일러실, 인화성 물질 보관 장소 등에 사용하는 안전수칙으로 당해 작업 담당자가 제정하여 사용한다.
④안전수칙은 당해 근로자 및 관련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하며 모든 근로자는 이를 숙지, 준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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