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조 (조직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궁능유적본부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장에 따라 부서의 안전ㆍ보건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①안전보건조직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대행기관 위탁포함)를 둔다.
②기타 활동상의 조직으로는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소방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가스안전관리자 등 안전 관계법령에 의한 조직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각 부서의 안전보건관리조직은 다음과 같다.<img id="110399105"></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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