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6조 (관리감독자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궁능유적본부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감독자로 임명된 자는 연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2.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3.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4.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5. 유해ㆍ위험 작업 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6. 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 교육은 집합교육의 형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시간과 여건이 어려울 경우 인터넷(산업안전보건공단 이러닝)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부서에서는 관리감독자교육 이수시 교육 실시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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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유적본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궁능유적본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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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