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0조 (보건관리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궁능유적본부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서에서는 이 규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기 위하여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직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2.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3.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4. 안전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5.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7. 관계법령에 따른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8.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9.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보건관리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
④각 부서는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별표2에 해당하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제4항 규정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수행할 업무는 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에 의하되 보건관리업무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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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궁능유적본부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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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유적본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궁능유적본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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