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궁능유적본부 안전보건관리규정
공포일 2022-01-01 · 시행일 2022-01-01 · 소관 궁능유적본부 · 총 35조
궁능유적본부 안전보건관리규정 · 훈령 · 소관 궁능유적본부 · 공포 2022-01-01 · 시행 2022-01-01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궁능유적본부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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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건관리자제11조 공무직 등 근로자제12조 위원회 구성 및 개최제13조 위원회의 직무 및 심의ㆍ의결사항제14조 위원회의 회의결과 등의 처리제15조 안전보건교육제16조 관리감독자교육제17조 신규 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제18조 특별안전보건교육제19조 교육 서류보존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안전ㆍ보건관리 계획수립제21조 안전ㆍ보건표지제22조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제23조 전기 설비 안전제24조 안전보건점검 및 순찰제25조 안전수칙제26조 건강진단의 실시제27조 진단결과 조치제28조 안전보건 보호구제29조 근골격계질환예방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사고발생 시 처리절차제31조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제32조 재해발생현황분석 및 종합대책수립제33조 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제34조 위험성평가 문서화제35조 벌칙제4조 문서보존연한
제5조 ~ 제9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