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궁능유적본부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서: 궁능유적본부(이하"본부"라 한다) 소속 2과 9관리소를 말한다.2. 근로자: 부서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3.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4. 중대재해: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다.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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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유적본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궁능유적본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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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