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5조 (안전보건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궁능유적본부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부서에서는 해당 부서 근로자들의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안전의 생활화를 위하여 매년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각 부서에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위하여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각 부서에서는 해당 부서의 근로자에 대하여 작업 공정상의 기술적인 안전보건교육을 분기별로 규정된 시간(사무직 근로자는 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외 근로자는 분기 6시간 이상)에 맞도록 실시해야 하며,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3.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4.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5. 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6.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근로자는 해당 안전교육에 참석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 내용을 숙지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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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유적본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궁능유적본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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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