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7조 (신규 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궁능유적본부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서에서는 신규로 근로자를 채용한 때(8시간 이상)와 작업내용을 변경한 때(2시간 이상)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작업에 종사하기 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2.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3.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4.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5.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6.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7. 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②교육담당자와 교육방법은 이 규정 제20조에 의한 안전ㆍ보건관리 계획에 따르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궁능유적본부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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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유적본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궁능유적본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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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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