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궁능유적본부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각 부서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서는 제외한다.1.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2.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이 규정은 각 부서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대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관하여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관계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른다.
각 부서마다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수행해야하며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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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유적본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궁능유적본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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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