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9조 (안전관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궁능유적본부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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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서에서는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에서는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위원회 또는 법 제35조1호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직무와 법 제24조 제5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단체협약,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2.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3. 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등과 법 제89조 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4. 해당 부서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지도ㆍ조언(안전분야로 한정한다.)7. 관계법령이나 이 규정 및 취업규칙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8.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9.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안전관리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부서 내 보건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④각 부서는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별표1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제4항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수행할 업무는 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에 의하되 안전관리업무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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