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9조 (안전관리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궁능유적본부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에서는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위원회 또는 법 제35조1호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직무와 법 제24조 제5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단체협약,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2.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3. 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등과 법 제89조 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4. 해당 부서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지도ㆍ조언(안전분야로 한정한다.)7. 관계법령이나 이 규정 및 취업규칙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8.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9.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안전관리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부서 내 보건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④각 부서는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별표1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제4항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수행할 업무는 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에 의하되 안전관리업무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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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안전관리자의 자격
안전관리자의 자격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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