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7조 (비상근무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예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해양수산부 훈령)제31조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마산청’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상황에 따라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비상근무 제3호, 비상근무 제4호 등으로 구분하여 발령한다.1. 비상근무 제1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2. 비상근무 제2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3. 비상근무 제3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나. 적의 국지 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제2호의 발령단계에 이르지 않는 경우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비상근무 제4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 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상근무는 인사혁신처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통지가 있을 때 실시한다.
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소속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청장은 제3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였을 경우에는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도 지체 없이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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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6 시행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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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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