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해양수산부 훈령)제31조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마산청’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1. 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2. 청원경찰 및 기타 정상근무 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 점검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4. 전화민원의 응대5. 안보팩스 송ㆍ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②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각종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과ㆍ소장, 청장에게 보고하고 사고처리에 대한 지시를 받아 보고계통도에 의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각 과ㆍ소의 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실별로 복무관리시스템의 보안점검 란에서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④당직근무자는 당직 중에 신분 및 출입목적이 불분명한 외부인의 출입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당직자는 순찰지역을 매 2시간마다 순찰해야 하고, 필요시 불시 순찰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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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해양수산부 훈령)제31조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마산청’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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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6 시행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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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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