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예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해양수산부 훈령)제31조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마산청’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1. 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2. 청원경찰 및 기타 정상근무 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 점검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4. 전화민원의 응대5. 안보팩스 송ㆍ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각종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과ㆍ소장, 청장에게 보고하고 사고처리에 대한 지시를 받아 보고계통도에 의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각 과ㆍ소의 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실별로 복무관리시스템의 보안점검 란에서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당직 중에 신분 및 출입목적이 불분명한 외부인의 출입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당직자는 순찰지역을 매 2시간마다 순찰해야 하고, 필요시 불시 순찰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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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6 시행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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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