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6조 (당직근무편성의 유예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해양수산부 훈령)제31조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마산청’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1. 신규임용 또는 전입 시는 임용 또는 전입일로부터 15일 간2. 1월 이상의 병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출근하지 못할 경우3. 신체상 당직근무 수행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4.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직원의 경우가. 해당년도 57세 이상의 직원나. 부서장 직무대리다. 교대근무자 및 표지관리자(원격관리 및 충전실 근무자 포함)5. 기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근거 서류를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해양수산부 훈령)제31조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마산청’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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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6 시행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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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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