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해양수산부 훈령)제31조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마산청’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명령은 운영지원과장이 미리 정하여진 순서에 따라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명한다.
②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이 소속하고 있는 과장이 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해양수산부 훈령)제31조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마산청’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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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6 시행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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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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