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3조 (재택당직)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예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해양수산부 훈령)제31조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마산청’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통영사무소장은 사무소의 기능ㆍ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항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재택당직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이 경우 당해 경비업체로부터 방범ㆍ방호ㆍ화재통보 기능 및 비상통보 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약이 체결되어야 함)
재택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 체계의 강구
기 타 재택당직 근무사항 등은「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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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6 시행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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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