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3조 (당직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해양수산부 훈령)제31조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마산청’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이하 "휴무일"이라 한다)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따른다.
③숙직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하며, 당직근무를 연속으로 2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
④통영해양수산사무소(사천출장소 포함)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재택당직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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