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공포일 2021-12-06 · 시행일 2021-12-06 · 소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 총 25조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 예규 · 소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 공포 2021-12-06 · 시행 2021-12-06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해양수산부 훈령)제31조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마산청’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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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제11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제12조 당직근무자의 긴급 사태시 임무제13조 당직실의 비품제14조 당직차량의 운영제15조 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제16조 숙직근무자의 휴무제17조 비상근무의 실시제18조 비상근무조 편성제19조 비상근무의 발령ㆍ통보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비상근무기간중의 당직제21조 비상연락망의 정비 및 보완제22조 필수요원의 지정ㆍ운영제23조 재택당직제24조 준용규정제25조 재검토 기한제3조 당직의 구분제4조 당직실의 위치제5조 당직의 편성제6조 당직근무편성의 유예 등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제9조 당직근무 보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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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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