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1조 (비상연락망의 정비 및 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해양수산부 훈령)제31조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마산청’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②전 직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운영지원과 서무담당에게 동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서무담당은 즉시 직원 비상연락망을 정비ㆍ보완하여 당직실에 비치된 비상연락망을 정비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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