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8조 (비상근무조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예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해양수산부 훈령)제31조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마산청’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필요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비상근무조를 따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비상근무조는 직급 및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원에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을 적절하게 안배하여 편성해야 한다.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파악해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소속직원을 비상근무 하도록 한다.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인사혁신처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알리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운영지원과장은 비상연락망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정비하고 월 1회 이상 점검하여 항상 비상근무가 가능하도록 유지해야 한다.
청장은 제3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직원에게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무하게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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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6 시행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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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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