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해양수산부 훈령)제31조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마산청’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근무 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해야 하고, "별표1"에 의한 "당직근무표찰"을 패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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