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5조 (당직의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해양수산부 훈령)제31조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마산청’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는 각호와 같이 편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청장은 당직근무 인원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숙직은 6급 이하 남직원 1명으로 하되 평일과 휴무일을 구분하여 편성한다.2. 일직은 6급 이하 여직원 1명 및 민원실 직원으로 편성한다.
②통영해양수산사무소(사천출장소 포함)는 청장 및 소장이 필요시 당직 또는 재택근무를 편성할 수 있다.
③청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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