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지침 제10조 (교통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5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체계적인 조성을 위하여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에 관한 사항, 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통계획 수립 시 단지 진ㆍ출입 및 단지 내 통행량을 효율적으로 조절하고 스마트 차로제어, 실시간 신호제어 등 수송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스마트 교통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산업단지 규모와 상근 종사자 수 및 특성 등을 고려한 개인용 모빌리티 도입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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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9 시행된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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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