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지침 제6조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5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체계적인 조성을 위하여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에 관한 사항, 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 요청 후보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1. 정보통신기술, 에너지기술 등의 종합적 적용을 통해 산업활동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친환경화를 선도할 산업단지 지정이 필요한 경우2.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하여 산업단지 개발 시 신ㆍ재생에너지 인프라 및 친환경 산업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경우3. 스마트그린기술의 실증 및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관련기술의 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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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9 시행된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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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