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지침 제16조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협의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5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체계적인 조성을 위하여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에 관한 사항, 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개발ㆍ운영하기 위하여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협의체는 산업단지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해당 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 기반시설 설치자, 입주(예정)기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예정) 등으로 구성한다.
③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 및 각 주체 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2.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3.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체계 구성ㆍ운영 및 협업 등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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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9 시행된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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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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