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지침 제16조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협의체)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5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체계적인 조성을 위하여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에 관한 사항, 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개발ㆍ운영하기 위하여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협의체는 산업단지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해당 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 기반시설 설치자, 입주(예정)기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예정) 등으로 구성한다.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 및 각 주체 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2.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3.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체계 구성ㆍ운영 및 협업 등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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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9 시행된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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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