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지침 제15조 (저영향 개발 기법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5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체계적인 조성을 위하여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에 관한 사항, 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스마트그린산업단지에는 입지조건, 업종 구성, 주변 환경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수의 침투, 저류, 물순환을 위한 인공습지 및 저류시설, 침투도랑, 식생여과대 등이 포함된 저영향 개발 기법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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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9 시행된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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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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