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5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체계적인 조성을 위하여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에 관한 사항, 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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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하려는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ㆍ개발하는 경우 이 지침을 적용한다. 다만,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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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하려는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ㆍ개발하는 경우 이 지침을 적용한다. 다만,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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