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5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체계적인 조성을 위하여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에 관한 사항, 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하려는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ㆍ개발하는 경우 이 지침을 적용한다. 다만,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