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지침 제3조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개발 기본방향)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5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체계적인 조성을 위하여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에 관한 사항, 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스마트그린산업단지는 태양에너지ㆍ풍력ㆍ지열ㆍ수소에너지 등 신ㆍ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통해 에너지 공급원을 다변화하고 산업단지에 다양한 에너지절감기법을 적용하여 개발한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을 통해 산업단지 내 전기, 열, 수도, 가스 등 각종 에너지 흐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최적화할 수 있도록 개발한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개발은 입주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혁신 성장을 위하여 산업단지 내 설비와 공정 등에 지능형 시스템을 도입하고 교통ㆍ물류ㆍ안전ㆍ에너지 인프라의 디지털화ㆍ네트워크화가 제고되도록 한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개발은 입지의 자연 특성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단지 내 생산공정에서 배출되는 자원 및 에너지를 재활용하거나 재자원화하여 환경부하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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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9 시행된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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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