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지침 제7조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검토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5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체계적인 조성을 위하여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에 관한 사항, 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입지가 선정되도록 한다.1. 국토종합계획, 산업입지수급계획, 지역개발계획 등 관련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2. 산업단지 입지여건, 조성방향 및 업종 유치 계획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기본계획간의 연계성, 주요 부문별 계획의 사업 적정성3.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개발을 통해 기대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에너지 절감대책의 적정성, 산업단지 개발 후 에너지 운영ㆍ관리체계의 적합성4. 도로ㆍ전력ㆍ통신 등 기반시설에 대한 디지털화ㆍ네트워크화 용이성 및 자 특성 보존 및 환경부하 경감 방안의 적정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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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9 시행된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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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