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지침 제8조 (에너지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5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체계적인 조성을 위하여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에 관한 사항, 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율 25% 이상의 온실가스 저감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태양에너지, 풍력, 지력, 연료전지 등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산업단지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하기 위한 신ㆍ재생에너지의 유형별 이용범위, 발전용량, 시설배치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에너지저장시스템, 분산전원, 에너지통합플랫폼 등에 대한 도입 방안 및 지속가능한 통합관리 운영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에너지사용계획 수립 시 반영할 부문별ㆍ용도별 폐열발생량과 회수ㆍ재활용 가능한 폐열 예측규모 산정 및 폐열회수를 위한 처리시설 설치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⑤에너지사용계획 수립 시 반영할 열병합발전, 공용보일러 설치 등 에너지 공급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도입 검토 또는 주변지역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등과의 연계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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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9 시행된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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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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