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지침 제5조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5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체계적인 조성을 위하여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에 관한 사항, 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기본계획을 작성하거나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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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요청서
■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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