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지침 제5조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5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체계적인 조성을 위하여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에 관한 사항, 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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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기본계획을 작성하거나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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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기본계획을 작성하거나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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