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지침 제4조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기본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5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체계적인 조성을 위하여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에 관한 사항, 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하기 위하여 법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또는 제18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에너지 자립률 제고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 실현 방안2. 자원 순환 촉진 등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과 수송에너지 절감 계획3. 교통ㆍ물류ㆍ안전ㆍ에너지 인프라 등에 대한 지능형 시스템 도입 등 디지털화ㆍ네트워크화 방안4. 친환경 건축 활성화 계획, 공원ㆍ녹지계획, 폐기물처리 등 탄소배출 저감 및 탄소흡수능력 제고 방안5. 그 밖에 산업단지 내에 적용할 스마트 그린 기술ㆍ인프라 도입 방안
이미 지정된 산업단지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법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또는 변경 시 제1항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기본계획에 부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기본계획은 법 제7조의5제2항에 따라 준용하여 작성하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개발계획으로 본다.
법 제6조,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로 지정함과 동시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하는 경우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기본계획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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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9 시행된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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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