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지침 제9조 (토지이용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5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체계적인 조성을 위하여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에 관한 사항, 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에는 에너지 공급에 필요한 관련시설 부지의 적정 확보 및 태양에너지, 풍력 등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공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에너지사용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집단에너지시설 주변에 열수요가 많은 업종을 집중 배치하는 등 에너지 공급시설과 생산 공간 간 배치에 관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생산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 폐수 등의 자원순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연관 업종을 인접 배치하고, 스마트물류센터 등 물류기반시설과 입주업체간의 인접 배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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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9 시행된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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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