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지침 제11조 (친환경 건축 활성화 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5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체계적인 조성을 위하여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에 관한 사항, 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9조의2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인증 우량(그린3 등급) 이상,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이상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9조제2항 각 호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인증 우수(그린2 등급) 이상 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이상을 만족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영 제40조제4항 및 제42조의3제3항에 따라 분양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정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받을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친환경 스마트공장 설치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1. 입주기업에 대한 친환경 스마트공장 건축, 공간 확보 및 인프라에 관한 권고기준2. 입주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에 관한 사항3. 입주기업에 대한 에너지관리시스템(FEMS), 에너지통합플랫폼 혹은 이와 유사한 에너지 효율화 방안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9 시행된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