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업무협약 관리규칙 제12조 (재검토 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 국내의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칙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업무협약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사전심사 요청 등제8조 · 업무협약 결과 제출제9조 · 업무협약의 유효기간과 연장 등제10조 · 업무협약 관리제11조 · 개선권고 등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2조 · 재검토 기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