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업무협약 관리규칙 제6조 (업무협약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 국내의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협약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소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사안은 업무협약의 내용에서 배제한다.1. 기관 간 일상적인 업무협조로 추진이 가능한 사안2. 해양경찰청 정책에 배치되거나 상대기관 업무에 관여하는 사안3. 해양경찰청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사안4. 법적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는 사안
③체결부서는 별표 2의 업무협약서 기본형식과 별표 3의 업무협약서 예시문안을 참고하여 업무협약서(안)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업무협약서 기본형식
[별표 2] <종전의 별표 1에서 이동> 업무협약서 기본형식 기본목차 | 규정사항 전문 | 업무협약 체결의 취지 등 규정 총칙 조항 | 목적 조항, 용어의 정의 등 실체 조항 | 체결 당사자 간 주무부서 지정, 협력의 실질적 내용 등 해석 조항 | 규정의 해석 기준 효력 및 해지 조항 | 업무협약의 효력 기간 및 해지…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업무협약서 예시문안
[별표 3] <종전의 별표 2에서 이동> 업무협약서 예시문안 | [별표 3] <종전의 별표 2에서 이동> 업무협약서 예시문안 | [별표 3] <종전의 별표 2에서 이동> 업무협약서 예시문안 | [별표 3] <종전의 별표 2에서 이동> 업무협약서 예시문안 제목 | A와 B의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 | A와 B의…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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