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업무협약 관리규칙 제6조 (업무협약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 국내의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업무협약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소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협약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소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사안은 업무협약의 내용에서 배제한다.1. 기관 간 일상적인 업무협조로 추진이 가능한 사안2. 해양경찰청 정책에 배치되거나 상대기관 업무에 관여하는 사안3. 해양경찰청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사안4. 법적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는 사안
③체결부서는 별표 2의 업무협약서 기본형식과 별표 3의 업무협약서 예시문안을 참고하여 업무협약서(안)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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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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