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업무협약 관리규칙 제4조 (업무협약 체결 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 국내의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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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업무협약의 체결 대상은 체결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교류ㆍ협력이 필요한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산업계, 학계, 비영리기관 등으로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기관은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협약의 체결 대상은 체결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교류ㆍ협력이 필요한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산업계, 학계, 비영리기관 등으로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기관은 제외한다.
②업무협약은 원칙적으로 양측기관의 장이 체결한다. 다만, 상대기관의 규모 및 기관장의 직급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장의 위임을 받은 경우 그 대리인이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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