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업무협약 관리규칙 제4조 (업무협약 체결 대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 국내의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업무협약의 체결 대상은 체결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교류ㆍ협력이 필요한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산업계, 학계, 비영리기관 등으로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기관은 제외한다.
②업무협약은 원칙적으로 양측기관의 장이 체결한다. 다만, 상대기관의 규모 및 기관장의 직급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장의 위임을 받은 경우 그 대리인이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업무협약 관리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7 시행된 해양경찰청 업무협약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업무협약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