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업무협약 관리규칙 제4조 (업무협약 체결 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 국내의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업무협약의 체결 대상은 체결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교류ㆍ협력이 필요한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산업계, 학계, 비영리기관 등으로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기관은 제외한다.
업무협약은 원칙적으로 양측기관의 장이 체결한다. 다만, 상대기관의 규모 및 기관장의 직급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장의 위임을 받은 경우 그 대리인이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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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업무협약 관리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7 시행된 해양경찰청 업무협약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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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