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업무협약 관리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 국내의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협약"이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 정부기관,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과 협력을 목적으로 체결한 문서형식의 상호합의를 말한다.2. "체결기관"이란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3. "상대기관"이란 체결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교류ㆍ협력하는 기관을 말한다.4. "체결부서"란 업무협약을 체결하려는 부서로서 상대기관과 사전협의 등 협약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협약내용 이행을 위한 업무 추진 실적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5. "협조부서"란 업무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체결부서를 지원하는 부서를 말한다.6. "관리부서"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업무협약에 대한 심사ㆍ관리 등을 총괄하는 부서로, 체결기관에 따른 관리부서는 별표 1과 같다.7.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8. "산업계"란 기업 및 그 부설 연구소 등을 말한다.9. "학계"란 학문 연구 및 저술과 관련된 학교, 학회 등을 말한다.10. "비영리기관"이란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혹은 단체로 정부투자 순수연구기관, 시민단체, 협회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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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업무협약 관리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7 시행된 해양경찰청 업무협약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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