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업무협약 관리규칙 제5조 (업무협약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 국내의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업무협약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체결한다.1. 공익을 추구하며 호혜의 원칙을 준수2. 유사업무에 대해 동일기관과의 중복 체결금지3. 체결기관 인적ㆍ물적 관할범위 내 협약 체결4. 협약목적과 무관한 의무 부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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