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업무협약 관리규칙 제5조 (업무협약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 국내의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업무협약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체결한다.1. 공익을 추구하며 호혜의 원칙을 준수2. 유사업무에 대해 동일기관과의 중복 체결금지3. 체결기관 인적ㆍ물적 관할범위 내 협약 체결4. 협약목적과 무관한 의무 부과 금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업무협약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체결한다.1. 공익을 추구하며 호혜의 원칙을 준수2. 유사업무에 대해 동일기관과의 중복 체결금지3. 체결기관 인적ㆍ물적 관할범위 내 협약 체결4. 협약목적과 무관한 의무 부과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업무협약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