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업무협약 관리규칙 제3조 (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 국내의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업무협약에 관하여 다른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또는 단체 등과 체결하는 국제업무협약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칙」을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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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업무협약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3조 · 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업무협약 체결 대상 등제5조 · 업무협약의 원칙제6조 · 업무협약의 내용제7조 · 사전심사 요청 등제8조 · 업무협약 결과 제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