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업무협약 관리규칙 제3조 (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 국내의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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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업무협약에 관하여 다른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또는 단체 등과 체결하는 국제업무협약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칙」을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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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업무협약에 관하여 다른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또는 단체 등과 체결하는 국제업무협약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칙」을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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