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업무협약 관리규칙 제9조 (업무협약의 유효기간과 연장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 국내의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업무협약서에는 유효기간을 명시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기간을 변경하지 않으면 그 업무협약은 유효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②체결부서의 장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업무협약을 종료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업무협약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체결부서의 장은 이미 체결한 업무협약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유효기간 만료 20일 전까지 사전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사전심사 등 절차는 제7조와 제8조의 규정을 따른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업무협약의 경우 체결부서의 장은 상대기관에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의사표시가 가능한 기간의 만료 20일 전까지 사전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사전심사 등 절차는 제7조의 규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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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업무협약 관리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7 시행된 해양경찰청 업무협약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업무협약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업무협약 체결 대상 등제5조 · 업무협약의 원칙제6조 · 업무협약의 내용제7조 · 사전심사 요청 등제8조 · 업무협약 결과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9조 · 업무협약의 유효기간과 연장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업무협약 관리제11조 · 개선권고 등제12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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